법원·검찰이어 경찰도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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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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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이어 경찰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오늘 경찰에 이첩한 가운데, 경찰 내부 논의에서는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도 지난 18일 내부 논의 끝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고, 대검찰청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명 여부를 심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 등 군 인권 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불참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대검찰청·경찰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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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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