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출근길에 발생…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숨진 초등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마무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숨진 초등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애도 논평을 내고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참극으로 알려졌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의자 최모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사건 당일 방학 중 학교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안심길' 없앤 관악구의원에 "사퇴하라" 요구 이어져
- 태국 발칵 뒤집은 대형 조각상…불교 단체 “악마 숭배 조장” 비판
-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가해자 초호화 변호인단에 '경악' [Y녹취록]
- "총선 전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日서 나온 보도 논란 [Y녹취록]
- "중국 부동산 사태 위험 노출액 4천억 원...필요하면 조치"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