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만 매달 5000만원…'개점휴업' 특별감찰관 사무실

조준영 기자 2023. 8.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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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가 7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00평이 넘는 사무실도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매달 5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서울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264평 규모로 임대료(3850만원)와 관리비(1400만원) 등 매달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사무실 임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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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가 7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200평이 넘는 사무실도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매달 5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22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서울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264평 규모로 임대료(3850만원)와 관리비(1400만원) 등 매달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사무실 임차에 쓰인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전원이 결원 상태로 파견공무원 2명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이 사무실 유지와 자료보존 업무만 수행하는 상태다. 2025년 1월까지인 계약기간 동안 이대로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진다면 아무런 성과 없이 10억원 가까운 세금만 더 들어가게 된다.

특별감찰관실이 국회에 제출한 '임차 관련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지난 6년 동안에도 이미 40억원 가까운 세금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2017년 5억1000만원(임차료+관리비) △2018년 6억1300만원 △2019년 7억1700만원 △2020년 7억3900만원 △2021년 7억6100만원 △2022년 5억1800만원이 투입됐다.

국회가 2년 전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해 법무부에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휴 정부청사 공간 부족 △사무실 이전 시 위약금(4개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및 이사비용 등 예산 소요 △특별감찰관 임명 시 활동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며 "관련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임명 절차가 시작된 뒤 새로 사무실을 구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 등 일시적인 예산소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해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 지속되는 상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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