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특공대가 무슨 소용" 신림동 피해자 사망으로 떠오른 '특별 치안 무용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신림역과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월 3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흉악 범죄가 또 발생했는데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흉악범죄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경찰의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이하 이웅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신림동에서 대낮에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웅혁 : 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신림동 범죄자는 급습형 성폭행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을 숨어 있다가 잠복했다가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 신림역에서 발생했던 묻지마식 이른바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통적인 점은 사회적 외톨이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PC방 등에서 특별한 하는 일 없이 보냈다고 오늘 보도가 나온 점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신림역, 서현역 또 관악산 등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사실상의 안보가 침해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지금 정부와 국가의 대책은 너무 사후적으로 그 사건의 표면만 표면 모습만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생기니까 CCTV가 없었느냐 그런 점 또 산악경찰을 만들어야 된다. 또 지난번에 예를 들면 특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외관만 쫓아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현재 안보와 치안을 하나의 수렴하는 이런 것이 세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해서 시민의 이와 같은 불안감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지난 흉기 난동 사건들 이후에 특별치안 활동까지 선포해서 뭐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효성 있는 대화는 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 상당히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특공대원의 배치 또 장갑차의 배치가 이러한 류의 범죄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역설적인 방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근본적인 범죄에 관한 원인 진단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많은 경찰을 배치를 하면잠재적 범죄자들이 알아서 범죄를 안 하겠지 그런 하나의 희망적 사고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옛날 식의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 잠재적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정한 불쾌감정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또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을 보게 되면 마음을 아예 먹고 격정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역설적인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장소 혹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했을 때 범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해서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이런 류의 범죄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경찰인력의 배치 자체가 정말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장갑차가 실외에 있는데 그 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배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 억지적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 사회가 그걸 허용하고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불신 검문 등을 예를 들면 할 수가 있느냐 또는 그 구체적인 신분증 요구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가장 대비되는 점이죠. 미국의 입장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상황이 합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적극적인 검문 검색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도 신체 또는 백팩 안에 들어있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적인 이런 수색도 사실은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 그 나라의 사회와 법제도가 허용하고 있죠. 엊그저께 발생했던 사실상 합정역에서 또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그 흉기를 사용해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또 승객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백팩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찰이 불시검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게 되면 그냥 겉 외관만 경찰 복장을 입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지 못했던 그런 큰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특별 치안 활동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특별 치안 활동이라 그러면 어떤 치안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다중 이용시설에 장갑차를 배치를 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백 곳을 나름대로 선점을 해서 특공대원을 배치를 하고 또 역사 주변에는 순찰 활동을 높이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활동을 총칭해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특별 치안 활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은 경찰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위축이 되겠다 이런 전제에서 활동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제가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사실상의 안보 침해적 사항이 사실 발생한 것과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시민들의 공포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소시민들은 백화점도 못 가고 지하철 타기에도 상당히 두렵고 항상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일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상징적 활동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 치안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난에 대한 호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간부는 넘치는데 순경 같은 현장 일손들은 결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보시는지요?
◆ 이웅혁 :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긴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시험 승례 기간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순경 경장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경 경장에서 급속하게 또 승진도 가능하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순경의 TO 자체가 과거보다 반으로 줄어들 것일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자동 승진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감까지 자동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감의 TO는 원래의 기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의 인력 수급 구조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됐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던 현재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림역, 서현역, 관악산 이런 범죄자들이 이러한 경찰의 수경이 적어서 또는 경감이 많아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현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순경이 부족하다 또는 파출소 지구대의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인력 수급에 대한 지원 바꿔 얘기하면 국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인사혁신처, 행안부 등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순찰 횟수에 따른 범죄율이랄까요 이런 게 실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웅혁 : 이게 대표적인 순찰 활동의 과연 효과성에 관한 고전적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를 쉽게 설명드리면 세 구역으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A지역에는 경찰의 순찰을 두 배를 늘리고 B지역에는 오히려 반으로 줄이고 C지역에는 동일하게 순찰량을 유지한 채 1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과연 범죄율의 증감에 차이가 있는지 또는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에 근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A지역 즉 경찰의 순찰을 2배로 늘린 곳이 더 안전하고 범죄율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A지역, B지역, C지역에 범죄율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치안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함의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즉 경찰끼리만 바빠서 혼자의 기관으로 이렇게 순찰하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테마를 갖고 일정한 주제를 갖고 다른 기관과 함께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경찰끼리만 덜렁 혼자서 바쁘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실험 결과였기 때문에 이 사회 실험에 근거해서 경찰의 활동 자체가 대폭적으로 또는 경찰의 정체성 자체가 대폭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 책임자들 또는 경찰 책임자들의 이와 같은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한 숙지가 조금 부족한 과거 지향적 즉 많은 경찰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는 불겠지 이렇게 옛날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범죄는 또 실외가 아니고 또 실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한계가 있어서 과연 경찰의 정체성을 범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순찰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시사점을 두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대로고 또 실험 결과를 보자면 단순히 수를 늘리는 거는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될 것 같고요. 뭔가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웅혁 : 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데에 일종의 답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우리 경찰 시스템은 112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시스템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건만 접수해서 그 사건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처리하면 끝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찾아가는 능동적으로 사건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 것이죠.
◇ 이현웅 : 사전 예방은 어렵다.
◆ 이웅혁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지향적 경찰활동,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Problem Oriented Policing이라고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분석을 하고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을 현장 책임자가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관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도 현장에 대폭 위임이 돼야 하는 이러한 전제적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범죄 사건의 이면을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기관에도 연계 해야 되고요. 또 학교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관악산 같은 경우 만약에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토건설부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요. 지금 몇 개 제가 기관만 얘기해도 5개, 6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찾아가고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흉흉하다고 해도 누군가 경찰이 다가와서 잠깐 소지품 좀 봅시다 했을 때 좀 불쾌하거나 혹은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웅혁 :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 산하에 범정부 치안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범정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존슨 대통령에서부터 카터, 오바마, 클린턴 또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경찰의 예를 들면 법치에 있어서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신뢰는 어떻게 회복돼야 강력한 불신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 이런 범죄들은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왜 이런 범죄자들을 재범률을 막을 수 있도록 교정행정은 왜 작동을 못 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정행정은 그냥 그 기간만 잡아두는 것에 그쳐 있는 거죠. 사회에서 어떻게 재범률을 줄이는가에 관한 그런 것은 관심과 어떤 것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산하 범정부 치안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대안을 한 200여 개를 이렇게 제언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년법원의 지금 시스템 자체도 사실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가져가서 맞춤형 대책을 나타냈던 것이 해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책 중 하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부분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얘기하는 근본 취지는 사형제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지금 정부에서 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260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느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형제가 있는 주가 약 한 반 정도 주고요. 한 206개 또한 또 한 206개는 사용 제도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봤더니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1건을 집행하면 5건의 살인 사건을 막는다 이런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국민의 법감정 등에 비추어 봐서 약 국민의 70%가 사형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보니까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제는 이와 같은 대체형벌 사형제의 대체형벌로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의 본질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함께 가는 세트로 가는 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삼진 아웃제입니다. 외국에서 실시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범죄가 설령 경미하더라도 세 번째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처하겠다. 이렇게 함께 세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정책을 향후 시행한다고 한다면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교도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새롭게 신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인프라를 생각을 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등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한 사형제 대체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하게 되면 1년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수 자체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안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이것은 차후에 이런 흉악범을 오래 가둬두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효과하고는 또 역시 좀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세한 분석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 범정부적인 무언가 시스템적인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이웅혁 : 네
◇ 이현웅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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