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신림동 출근길 참변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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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교사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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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초등교사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내 연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30대 최모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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