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들, 교육부 고시 보완·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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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며 "현장교사TF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까지 제시했으나 교육부 고시에는 보호자·학교 관리자·교육당국의 역할 분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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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TF'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며 "현장교사TF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까지 제시했으나 교육부 고시에는 보호자·학교 관리자·교육당국의 역할 분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의 단계별 문제행동에 대응해 즉시분리·보호자 인계·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보호자의 학교 조치 이행을 법제화해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행동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시스템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학교장의 업무는 결국 교사의 몫으로 넘어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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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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