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대체투자 현지실사 5건 중 1건만…"경영유의"

지웅배 기자 2023. 8.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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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신규 대체투자 5건 중 1건만 현지실사를 나가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MG손보에 대해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수립 강화 필요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강화 필요 등 3개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투자 관련해선 현지실사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됐습니다. 지난 2016~2022년 사이 신규 대체투자 건 중 현지실사를 진행한 비중이 약 19%에 불과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지실사를 하도록 정해놨으나, 예외 사유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운용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현지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지실사 원칙과 예외사유, 대체 수단 등을 구체화하고 일관성 있는 현지실사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재정비해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순위 선정과 한도 관리가 미흡해 위험이 집중돼 있고, 사후관리도 부실해 위험 수준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역시 금감원은 투자형태별·산업별·국가별 위험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세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상품 관련해 손해율 관리와 보험손익 개선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G손보의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품리스크위원회가 상품 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판매 중단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율 개선방안과 진행경과 분석 등을 관련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해선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하고 자산배분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혔습니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유의사항 조치에 맞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일 내에 개선사항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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