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 최대 2배 과징금' 입법예고 취소…시행일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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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년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가 지연되며 시행 시기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내달 다시 재논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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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년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가 지연되며 시행 시기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내달 다시 재논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일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19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18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재 수단이 없단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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