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7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1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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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1종을 21일 공표했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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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 2종, 모바일 9종)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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