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코앞서 1억 환전.. '간 큰' 불법게임장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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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코앞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전해 준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이도동의 한 건물 3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PC 도박 게임으로 이익을 얻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불법게임장 인근에 공공기관과 경찰관서가 인접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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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장소 수시로 변경
공공기관 코앞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전해 준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이도동의 한 건물 3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PC 도박 게임으로 이익을 얻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A씨가 환전해 준 금액은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불법게임장 인근에 공공기관과 경찰관서가 인접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 동안 영업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7일 밤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벌이고 있고, 추가 환전 금액이 나올 수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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