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명령 어겨" vs "바로 넘겨야" 순직해병 수사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지난달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 측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죠. 엄정한 수사라 함은 이 수사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적어도 광범위한 수사 혐의를 잡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문을 받고 "수사의 결론은 경찰이 내도록 군사법원법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기하는 의혹들과 관련해 "그 중에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짓말이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왜 그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라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도 "적어도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이첩토록 하는 게 (해병대에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박 전 단장 본인 권한이고 역할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법무관리관은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다"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박범계 의원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순직 상병 사건 이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묻는 데 집중했다.
조 의원은 "7월30일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보고를 장관이 받을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배석을 안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보고의 내용 자체가 국회 및 언론 설명자료라고 전달이 왔기 때문에 당시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것이다. 또 (보고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자연스럽게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어 "논의 이후에 초급 간부까지 줄줄이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냐는 고민을 (장관이) 하셨고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 보류 지시를 하셨다"며 "다시 정오쯤 오후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했고 법무관리관과도 함께 논의해 법리상 다른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받아 명확히 지시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조 의원은 "대단히 아쉬운 것이 애초 서명하기 전에 법무관리관과 면밀 검토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냐"라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아예 민간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토록 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보고, 또 보고, 혐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란 내용으로 (당시 개정안이) 심의됐고 통과됐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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