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에 10만명 동시투약 필로폰...檢, 말레이시아인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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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 구인 글 보고 배달
필로폰 2.9kg...7억4천만 상당
인천공항 세관 검색서 들통나

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22·식당 종합원)가 법정에 넘겨졌다.

인천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963g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9만8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판매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원 상당)을 주겠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배낭에 숨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의 수하물 검사에 적발됐다. 그는 배낭 안감을 뜯어 필로폰을 은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백팩에 은닉한 필로폰 <사진=인천지검>
백팩에 은닉한 필로폰 <사진=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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