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반려견, 주인에게 반환 논란...지자체 "수시 점검이 최선"

송주현 기자 2023. 8.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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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 문제로 주인에게서 분리 조치한 반려동물을 다시 주인에게 반환하면서 논란이다.

현행법상 강제로 견주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반환 이후 해당 견주가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지 동물보호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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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문제 분리조치 반려견 보호기간 종료
고양시, 견주 반려동물 반환 요구에 반환
"학대받은 동물 반환 막을 방법 없어 추가 학대 우려"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 문제로 주인에게서 분리 조치한 반려동물을 다시 주인에게 반환하면서 논란이다.

현행법상 강제로 견주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6월 일산서구에서 발생한 동물(프렌치불독) 학대 사건을 접수했다.

센터는 즉시 학대 견주와 해당 반려동물을 격리 조치했다.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됐으며 센터는 경찰 조사 기간을 포함해 40여일 동안 피학대견을 임시 보호했다.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데 해당 의사를 밝힌 인물이 확인 결과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실제 견주는 반려동물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센터는 관련 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조치할 수밖에 없다.

센터는 보호 기간 동안의 보호 비용을 견주에게 청구했고 해당 견주는 보호 비용 160여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학대견을 돌려받았다.

민법에서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고 현행 동물보호법 역시 학대 보호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동물 보호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동물 학대를 저지른 소유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방안이 없어 학대받은 동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반환 이후 해당 견주가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하는지 동물보호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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