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태국서 음란 라이브 방송한 한국인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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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음란 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챙긴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약 한 달 동안의 수익금인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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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흥주점에서 실시간 음란 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챙긴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실시간 촬영해 유튜브에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유사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하면서 흔적을 없앴다. 방송 당시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A씨 영상에 대해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약 한 달 동안의 수익금인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사 초기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나 신체 노출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나 행동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인정받을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행동·내용에 따라 음란 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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