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쿵! 하지마' 블박에 담긴 '의도적' 문콕…"차 때려 부순 수준"[영상]

신초롱 기자 2023. 8. 21.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옆 차량 운전자가 부수듯 가격해 흠집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사과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다음 날 운전석 문이 파손된 걸 발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옆 차량 운전자가 부수듯 가격해 흠집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사과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다음 날 운전석 문이 파손된 걸 발견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 주변에서 '쿵'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니 한 여성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곧이어 A씨 차량에는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반복되고 이 충격으로 옆 차량이 흔들렸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때아닌 봉변을 당한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소리로 봤을 때는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랬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씨에 따르면 수리비는 사설 정비소 기준 약 95만원이 나왔다. 그는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형사과로 넘어갔다.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가 필요한 거냐"며 "저는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하고 싶진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아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한다"며 "제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얼굴이 보고 싶지 않으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범인이 특정되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거다. 그럼 A씨 보험사가 상대 가해자에게 100% 다 받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한테 받아야 한다. 상대에게 받으려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주던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거다.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