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려라' 中증권사 거래 수수료율까지 인하 압박

정지우 2023. 8.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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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1’ 거래 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 등 증시 부양책 줄줄이
- 증권사들, "오는 28일부터 수수 인하 혜택 제공해야 한다"는 통지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
중국 상하이의 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소비, 생산, 투자와 함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까지 인하에 나섰다. ‘100+1’ 거래 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10여일 만에 네 번째로 제시되는 증시 부양책이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를 보면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증감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거래 비용 절감, 거래 원활성 향상 등의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증감위는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결제 준비금 납부 비율을 낮추고, 신고 대상 주식펀드 수를 하향 조정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단계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율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남부의 중권 업자들을 인용, 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신속하게 수립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규제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공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작업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동지역의 대형 증권업자도 증권시보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개업무 부서는 정보통신(IT) 부서와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감위의 ‘증시 숨 불어넣기’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 하루 뒤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때 100주 이상이면 ‘100주+1’, ‘100주+2’ 식으로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공지를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역시 거래 편의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통장에서 자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 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주식 거래 인지세 세율은 0.1%다. 이를 0%로 내리면 9조9000억달러(약 1경3200조원) 규모로 중국 증시의 상승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 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16일 알렸다. 다만 인지세 인하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에는 증감위가 거래 비용 인하와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자본 도입 등을 담은 증시 지원책을 내놨고, 중국 내 증권거래소는 28일부터 거래 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이 지원책에는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 진행 등도 포함됐다.

궈타이 증권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면 연간 66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위와 화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 상환 지원 차원에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는 0.1%p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는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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