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주민 택배료 추가운임 5000~7000원 지원…9월 한달간

김태성 기자 2023. 8.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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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한 달간 섬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안군 관내 연륙지역 택배 기본요금은 평균 5000원이며 비연륙지역은 기본요금에 별도의 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신안군에서는 택배 추가운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흑산권은 택배 1건당 7000원, 흑산 제외 비연륙 지역은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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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7000원 지원, 1인당 한도액 10만원
신안군 청사 (신안군 제공)/뉴스1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한 달간 섬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해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안군 관내 연륙지역 택배 기본요금은 평균 5000원이며 비연륙지역은 기본요금에 별도의 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한다.

흑산 제외지역은 평균 5000원, 흑산권은 평균 7000~1만5000원 사이 운임이 추가돼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안군에서는 택배 추가운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흑산권은 택배 1건당 7000원, 흑산 제외 비연륙 지역은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액은 10만원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1일부터 9월22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자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 완료되는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던 택배 추가운임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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