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故 채 상병 사건’ 공방전…“외압 행사” vs “수사단장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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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를 두고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어긴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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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령 불복종, 경찰 이첩할 이유없어”
신범철 국방차관 “외압 행사 전혀 없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달 국내 집중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를 두고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어긴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권한이자 역할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인데 왜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냐”고 유 법무관리관에게 따져 물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다. 이 사건에서는 왜 재검토를 지시했냐”며 “전례도 없고 형식에도 안 맞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처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다”고 의심했다.
여당에서는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항명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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