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제추행 피해’ 20대, 부대 옮겨줬더니 여성 상관 성추행

이보람 2023. 8.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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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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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리를 숙여 서랍장을 살펴보던 B씨 뒷쪽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다. 단합대회를 하던 중엔 응원을 하는 척 왼쪽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들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추행 피해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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