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제추행 피해’ 20대, 부대 옮겨줬더니 여성 상관 성추행
이보람 2023. 8.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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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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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리를 숙여 서랍장을 살펴보던 B씨 뒷쪽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다. 단합대회를 하던 중엔 응원을 하는 척 왼쪽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들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앞서 추행 피해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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