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폐쇄명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성범죄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폐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기관 운영자가 새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폐쇄명령 요구에 불응해도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또 성범죄 이력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시설 강제 폐쇄 등의 조치가 없어 여전히 실효성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 폐쇄 조치가 가능하려면 학원법 등 개별 시설물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각각 마련해야 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제주·송도 등의 외국학교 한국 분교와 스카우트 연맹 등 청소년 단체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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