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왕의 DNA’ 사무관 사태 막는다…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사무관의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의 상급자인 구조는 아닌 만큼 교권 침해를 단순히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무관의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이기도 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교육부 공무원부터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사무관의 ‘갑질’ 의혹 때문이다.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자녀를 특별대우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된 A씨의 메일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특히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실제 A씨가 교육부 공무원임을 이용해 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교권 침해 당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교육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내부 직원들부터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의 상급자인 구조는 아닌 만큼 교권 침해를 단순히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