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왕의 DNA’ 사무관 사태 막는다…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김유나 2023. 8.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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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무관의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의 상급자인 구조는 아닌 만큼 교권 침해를 단순히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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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무관의 ‘교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이기도 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교육부 공무원부터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골자다. 자녀 등 가족의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자녀 등의 교사에게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히고 압력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행동강령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명시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사무관의 ‘갑질’ 의혹 때문이다.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자녀를 특별대우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된 A씨의 메일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특히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실제 A씨가 교육부 공무원임을 이용해 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교권 침해 당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교육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내부 직원들부터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의 상급자인 구조는 아닌 만큼 교권 침해를 단순히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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