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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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날부터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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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경기도는 21일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이날부터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330명(정원 기준) 가운데 4급 이상 195명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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