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검찰 수사관 폭행한 사기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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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형을 더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의 안내를 받고 차에 탄 뒤 난동을 피우고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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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의 안내를 받고 차에 탄 뒤 난동을 피우고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 지붕에 올라가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수사관을 발로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또 다른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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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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