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 강화’ 쪽으로 개정되나…‘폐지보다는 개정’ 목소리 다수

강정의 기자 2023. 8.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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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에 대해 내린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폐지 조례 발의에 필요한 서명인 수 넘었지만, 의회에서 ‘폐지보다는 개정’ 목소리 많아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수준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남도의회와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무효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조례 발의를 위한 필요 서명인 수(1만2073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서명인수는 인권조례 1만2200여명, 학생인권조례 1만2700여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9월 7일 첫 번째 회기 때 관련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이후 폐지안은 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고, 도의회는 다음달 7~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조례 폐지를 위한 필요 서명인 수는 채워졌지만, 두 조례는 폐지되지 않고 개정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충남도의회 내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의회 내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손보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삼열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교육청의 인권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를 비롯해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또한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에 대해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청구인 측이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 등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이라며 “(충남 인권조례는) 개인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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