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만원 대출 중개하고 소개비 790만원 챙긴 20대男, 벌금형

김정은 기자 2023. 8.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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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중간에서 불법으로 소개비를 챙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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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전화상담 통해 B씨 대출업체와 연결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대출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중간에서 불법으로 소개비를 챙긴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B씨를 대출업체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대출업체를 통해 6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명목으로 B씨에게 79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부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며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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