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촌유학 체계적 지원 위해 법 개정 추진

양석훈 2023. 8.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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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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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근거로 추진, 지속성 한계
도농교류 활성화와 도농 균형발전 위해 법 개정 추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농촌유학 사업도 이를 근거로 추진된다. 농촌유학이란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해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촌유학 시설(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전남·전북 등 농촌학교에 서울 학생이 6개월 이상 다닐 수 있도록 가족 체류비 등을 지원하면서 도농 양쪽에서 모두 호평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행법이 정부와 지자체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만 부여할 뿐 그중 한 형태인 농촌유학에 대해선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농촌유학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촌유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의 폐지를 의결하면서 농촌유학사업의 향방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농촌유학을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체험교육뿐 아니라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농촌유학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농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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