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방화구획 시공 장면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국토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입법예고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과고 자퇴 10살 영재 父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 애초에 왜 선발했나"
- 김행 "'정진석 실형' 판사, 이게 尹 말한 반국가세력" vs 박성민 "전주혜는"[국민맞수]
- '채 상병' 수사 외압설에 "참모의 판단 실수..이태원참사 트라우마 때문"[박영환의 시사1번지]
- 해병1사단장 혐의 빼고 이첩...국방부, 재검토 결과 발표
-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피롤라' 등장...각국 긴장
- LG휘센 제습기 30만대 물통 무상교체 실시
- 청년층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한국잡월드·한국고용정보원 공동 착수
- 기업·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도약보장 패지키’사업 본격화
- “밀린 월급 추석 전에 다 주세요”..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한미일,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