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이유는 “인간 존엄성 침해”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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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롯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엄벌해도 중범죄 감소 안 한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227건의 흉기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너무나도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적극 활용해야 할지를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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