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불법행위 74% 급증?… 드론·통합가이드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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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654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후 조기 현장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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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강화, 통합가이드 제 역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후 조기 현장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연도별로 5~35%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는 1005건으로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창고는 임야 42㎡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위법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월 적발된 4654건 가운데 1132건(24.3%)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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