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 5억 받아…5000만원 이상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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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이 제작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한 사립 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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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의고사 출제하거나 교재 제작 참여
자진 신고 않은 교사 조사하려 감사원 감사도 예고
현직 교사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 등이 제작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 많게는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현직 교원 297명이 신고한 영리 행위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44.4%)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은 교사들은 사설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 경기도 한 사립 고등학교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 업체와 부설 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한 사립 고등학교 화학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시의 한 공립 고등학교 지리 교사 C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5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해 3억여원을 받았다.
서울시 한 공립 고등학교 수학교사 D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학 전문 사교육 업체에 비정기적으로 문항을 제공하여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한 공립 중학교 윤리 교사 E씨는 겸직 허가 없이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5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2억900여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사들이 활동한 기간, 받은 금액 등을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한 교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또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직 교원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와 모의고사에 쓸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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