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장사' 교사가 4억8천만 원 벌어...297명 자진신고

김현아 2023. 8.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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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교원 297명이 영리활동 768건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가운데 188명, 341건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은 추후 적발될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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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교원 297명이 영리활동 768건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팔았는데, 5년간 4억8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나 컨설팅 참여가 92건 기타 47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한 교원 가운데 188명, 341건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함께 자진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겸직 허가 여부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고액을 받았다면 역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위원이었다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업무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원은 추후 적발될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공동 감사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 교원 겸직 허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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