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찌를 것 같냐" 헤어진 연인에 감금·가혹행위 50대, 징역형

김정화 기자 2023.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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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낮 12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8·여)씨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와 B씨의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연락해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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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낮 12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8·여)씨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와 B씨의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연락해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가 대화하던 중 떠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1시간50분 동안 감금했다.

감금 상태에 있던 B씨를 방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같이 죽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못 찌를 것 같냐"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고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위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감금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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