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는 수사관 손가락 깨문 40대…실형 선고

김정호 2023.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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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쯤 원주의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수사관 B씨로부터 형 집행 안내를 받고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또 다른 검찰수사관 C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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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징역 3개월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쯤 원주의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수사관 B씨로부터 형 집행 안내를 받고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또 다른 검찰수사관 C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차 지붕에 올라간 A씨가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도 담겼다.

A씨는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 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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