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혜린 2023. 8.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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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행사한 여권상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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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정부 기관 사이 통일된 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행사한 여권상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기관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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