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297명, 학원에 킬러문항 팔아...5년간 5억 받기도
현직 교사 약 300명이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이 중 약 200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5억원 가까이 번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한 교사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교원 297명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영리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많아 건수로는 총 768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문제 등을 판매하고 많게는 수억원씩 수천~수억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세청도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만 다니는 대형 입시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팔고 거액을 받는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보고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대형 입시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별개로 자진 신고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이번에 교육부에 자진 신고도 했다.
교육부에 신고된 영리행위 768건 중 ‘모의고사 문제 출제’(537건)가 가장 많았다. 입시업체나 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를 제작한 경우와 강의·컨설팅에 참여한 경우가 각각 92건이었다. 나머지(47건)는 기타유형이다. 국세청 세무 조사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교사 가운데 일부는 교육부에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까운 341건(교사 188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이 총 45명이었다. 대부분 유명 입시학원, 유명 강사와 계약한 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중 금액이 많은 교사 6명 사례를 공개했는데,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교사는 경기도 사립고 수학교사 A씨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학원과 강사 등 7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총 4억8526만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입시 학원 2곳에서 3억8240만원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지난 4년 11개월간 5개 학원에서 3억55만원을 문항 출제 대가로 받았다.
이외에 서울 공립고 수학교사, 서울 공립중 윤리교사, 인천 공립고 과학교사가 1억 4000만~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겸직 허가를 안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사교육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영리행위를 한 교사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앞으로 이를 추가로 확인해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을 판매한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받았다면, 이는 문항 제작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과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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