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왜 안해줘"…남친에 맥주병 휘두른 30대女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 얼굴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B씨(46)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 얼굴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에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찔려 위중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최초 개발" HBM 선수 친 하이닉스…삼성, 허 찔렸다
- "매일 용돈 준다고?" 앱테크족도 깜짝…'파격 전략' 꺼낸 인뱅
- "이러다 다 죽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지의 비밀
- "5년간 4억8000만원 벌었습니다"…교사의 은밀한 부업
- "이정재의 '멋진 차' 결국 폐기처분"…어느 대표의 탄식 [긱스]
- 항의글 3000개 쏟아지자…피프티피프티 영상 내린 '그알'
- 손연재, 결혼 1년만 임신…"행복한 시간 보내는 중"
- '성추행 피해' DJ소다 日공연 기획사, 관객 3명 형사 고발
- '왕위계승 서열 1위' 스페인 공주, 군대 갔다…"軍 경력 있어야"
- '신생아 연쇄 살인' 악마 간호사…"수십명 더 죽였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