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GB 불법행위 4654건 적발…전년 대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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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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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에 비해 1989건(74.6%)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다.
상반기에 적발된 4654건 가운데 1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진행 중이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각각 위법 현장을 확인했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과 단속을 실시 중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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