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손대성 2023. 8. 21.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법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준 완화와 선정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법인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납세 기준으로 경주지역 성실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24곳에서 64곳으로, 개인의 경우 3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시장 감사패나 표창패 수여, 10만원 이내 상품권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준다.

또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혜택에 더해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법인 차량 2대, 개인 차량 1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 강력한 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