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다음 달 5일내 완료돼야"

세종=정혁수 기자 2023. 8. 2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물가액 인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종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선물 가액 상한을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29일인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물가액 인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종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선물 가액 상한을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29일인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선물 가액의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한종협은 "과수·축산 품목의 경우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는 크로작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 △냉해(3~4월)로 농작물 4만4,765ha △우박(6월) 농작물 5,149.9ha △농업시설 1.5ha △호우(6~7월) 농작물 6만1,317ha △호우(6~월) 가축 97만마리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농업 생산비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농자재 421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로 전년보다 12.7% 상승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비료비(132.7%), 영농광열비(66.9%), 영농자재비(29.25), 판매자재비(23.8%), 사료비(21.6%) 등 주요 농기자재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