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연계 자진신고 교원 297명…“5년간 5,000만 원 이상 45명”

김민혁 2023. 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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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해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B교원은 5년간 3억 8천여만 원, C교원은 4년 11개월간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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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해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습니다. 자진 신고 교원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교원도 있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와 부설 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B교원은 5년간 3억 8천여만 원, C교원은 4년 11개월간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B, C 교원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에 대해 활동기관과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고,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도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감되진 않지만, 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에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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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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