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제안에... 9만8천명분 필로폰 백팩에 숨겨 입국

이병기 기자 2023. 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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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2천963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말레이시아인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올린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링깃(한화 약 2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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