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왜 안해” 노래방서 성관계 거절한 남친 폭행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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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손으로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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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손으로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손으로 남자친구 B(46)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호실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직원의 다리 방향으로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노래방 안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 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려 천측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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