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단장 빼고 2명만 이첩"‥결국 이러려고 박 대령 압박?
국방부가 수색작업 도중 숨진 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결국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대대장 등 2명만 혐의를 적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로 넘기고, 남은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색작전 준비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장병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안전 장구도 휴대하지 않았다"며 "사단장의 지적 등으로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를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조사본부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혐의자가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사단장 등 윗선이 배제되면서 사건 축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4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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