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조합, 사랑제일교회 상대 10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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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사랑제일교회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당시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당장은 100억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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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도엽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사랑제일교회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을 받았지만 교회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교회와 여섯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조합의 지연 이자만 월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약 600억원의 지연 손해가 발생했는데 조합은 그중 우선 100억원에 대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앞서 8일 공청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당시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당장은 100억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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