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흉기 협박…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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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고흥과 영광 등 전남 지역 주점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술과 안줏값을 내지 않고, 고흥의 한 주점 업주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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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고흥과 영광 등 전남 지역 주점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술과 안줏값을 내지 않고, 고흥의 한 주점 업주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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