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흉기 협박…50대 남성 징역형

최혜진 2023. 8. 21.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고흥과 영광 등 전남 지역 주점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술과 안줏값을 내지 않고, 고흥의 한 주점 업주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순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고흥과 영광 등 전남 지역 주점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술과 안줏값을 내지 않고, 고흥의 한 주점 업주에게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