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억8000만원 벌었습니다"…교사의 은밀한 부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5년간 4억 8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번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A 교원은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8526만원 번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받은 사례는 총 45명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5년간 4억 8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번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자진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교사들이 다수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돈을 번 A 교원은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8526만원 번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억8240만 원, 4년 11개월간 3억55만 원 수취한 교원도 있었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받은 사례는 총 45명에 달했다.
2주간의 신고 기간에 총 297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판매 개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심각한 경우는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중징계에는 파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시 55분 되면 '우르르'…'1시 신데렐라'에 뿔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 줄줄이 상한가…'맥신 테마주' 초강세 흐름
- "국내외 호텔 문의 쇄도"…로봇 덕후가 만든 '개미'의 정체 [최형창의 中企 인사이드]
- '신림동 성범죄 불똥' 최인호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때문 아냐"
- 신림동 성폭행범 통화 목록엔 배달 음식점뿐…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 '김연경 폭로' 이다영에…"식빵언니인 것 몰랐냐" 전여옥 일침
- 손연재, 결혼 1년만 임신…"행복한 시간 보내는 중"
- "공개적인 꽃뱀질" 日 감독, DJ소다 저격…2차 가해 논란
- '왕위계승 서열 1위' 스페인 공주, 군대 갔다…"軍 경력 있어야"
- "역대급 배민 진상"…파리 합성→환불 요구→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