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김현숙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