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기소 가능성은"...조국 '묵묵부답'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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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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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없이 입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취재진이 '딸 기소와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된 입장이 있느냐', '아들의 기소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4년 전 에미(정겸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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