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특별치안' 보름만에 흉기범죄 227건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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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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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관악구에 CCTV 증설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적이 드문 장소 위주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 등 다중밀집장소 중심 순찰을 인근 우범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수상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에 벌어진 이번 성폭행 살인 사건을 두고 '보여주기식 치안활동에만 치중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치안활동은 다중밀집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장갑차와 특공대 투입 등)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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