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채상병 사건 해병대1사단장 혐의 없이 보고서 경찰 이첩

양다훈 2023. 8.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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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고(故) 채모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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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고(故) 채모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이와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당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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